입력 1998-05-21 18:561998년 5월 21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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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또 비방 흑색선전 전담반을 편성, 각 정당에서 내놓은 홍보물을 △비방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 △저급표현 등으로 구분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중지명령을 내리거나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