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김대중정부 국정난맥』맹공…국정혼선사례 2차발표

  • 입력 1998년 5월 24일 19시 56분


한나라당은 24일 김대중(金大中)정권 정책혼선 사례를 2차로 발표, 현정부의 집권초기 국정운영이 난맥에 빠졌다고 공격했다.

우선 김대통령이 지난해 대통령선거 때 정치보복금지법 대통령친족부당행위금지법 차별대우금지법 등 3금법(三禁法)제정을 공약해놓고도 집권초부터 정치보복 호남지역편중인사 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김대통령 장남 김홍일(金弘一)의원의 처남이 서울신문사 전무로 취임했고 처조카 이형택 동화은행 영업본부장이 2월 동화은행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승진하지 못했는데 뒤이어 열린 이사회에서 이사대우로 선임된 것이 친족 봐주기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부도위기에 빠진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협조융자가 사실상 정부에 의해 결정되는 등 과거 관치금융의 폐해도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정부 출범후 우방에 1천1백억원, 동아건설에 2차에 걸쳐 7천4백억원, 화성산업에 8백억원 등 총 9천3백억원을 지원키로 하는 등 국제통화기금(IMF)사태 이전 3천97억원의 협조융자가 이뤄졌던 것보다 더 많은 협조융자가 이뤄졌다는 것.

특히 신정부가 “부실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도높게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사회적 파장이 큰 기업을 정부가 부도나게 방관하면 직무유기”라며 말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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