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너스 40∼80% 삭감…국무회의 의결

  • 입력 1998년 5월 26일 19시 28분


다음달부터 공무원의 보너스격인 기말수당이 직급에 따라 40∼80%씩 삭감된다.

국무회의는 26일 지난 3월 실업대책 재원마련을 위해 공무원 봉급을 장차관급 20%, 3급이상 15%, 4급이하 10%씩 삭감키로 한 결정의 후속조치로 공무원수당규정과 지방공무원수당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분기마다 본봉의 100%씩 지급돼 온 기말수당은 6,9,12월에 한해 장차관급(광역시장 도지사 포함) 80%, 1∼3급 공무원 60%, 4급이하 공무원 40%씩 각각 삭감돼 지급된다. 그러나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사기진작을 위해 교직수당을 월 19만원에서 21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올해 초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1년씩 단축함에 따라 경찰공무원법을 개정, 경찰공무원의 정년도 1년씩 단축하되 계급정년은 총경 경정은 2∼3년씩 연장, 각각 11년과 14년으로 하고 경감 이하 계급정년은 폐지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현재 관광목적의 출국자에 한해 1만원씩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내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해외출장을 가는 공무원 상사원 등 모든 외국여행 내국인에게 부과하도록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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