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선관위에 『이중당적』고건·임창열후보 고발

  • 입력 1998년 5월 28일 11시 55분


한나라당 睦堯相부정선거대책방지위원장은 28일 국민회의 高 建서울시장후보와 林昌烈경기지사후보가 최근 방송사 후보연설 시작부분에서 「자민련·국민회의 후보」라고 자신들을 지칭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중앙선관위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睦위원장은 고발장에서 『자민련 당원이 아닌 高 建·林昌烈후보가 마치 자민련후보인 것처럼 방송연설을 통해 공표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특히 현행 정당법에는 이중 당적이 불허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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