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5-28 11:551998년 5월 28일 11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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睦위원장은 고발장에서 『자민련 당원이 아닌 高 建·林昌烈후보가 마치 자민련후보인 것처럼 방송연설을 통해 공표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특히 현행 정당법에는 이중 당적이 불허돼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