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총선의 선거부정문제와 신한국당의 무소속 영입문제 등으로 여야가 강경대치, 법정개원일(96년 6월5일)에 개원식도 열지 못하고 파행으로 첫걸음을 내디뎠던 15대 전반기 국회는 후반기 원구성도 하지 못한 채 역시 파행으로 끝을 맺었다.
개원국회인 제179회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96년 7월4일에야 가까스로 원구성을 했던 전반기 국회는 그해 12월 노동관계법 및 안기부법 변칙처리라는 최대의 오점을 남기기도 했다. 96년 12월26일 새벽 신한국당은 야당을 배제한 채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을 단독처리, 노동계의 전국적인 파업사태를 몰고와 최대의 정국불안을 불러왔다.
한보비리사건으로 신한국당 정재철(鄭在哲) 황병태(黃秉泰) 홍인길(洪仁吉), 국민회의 권노갑(權魯甲)의원이 구속되는 등 구속의원이 6명에 이르렀고 이들을 포함해 8명이 법원의 유죄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또 괌공항 KAL기 추락사고로 국민회의 신기하(辛基夏)의원이 숨진 것을 비롯해 국민회의 조철구(趙澈九), 자민련 이병희(李秉禧) 권수창(權秀昌), 한나라당 남평우(南平祐)의원이 지병으로 운명하는 등 사망자도 5명이었다. 지방선거출마와 탈당 등의 사유로 11명이 의원직을 사퇴, 모두 24명의 의원이 의사당을 떠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대 전반기 국회는 어느 때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였다. 정기국회 2차례, 임시국회 12차례 등 모두 14차례 국회를 열었으며 회기일수 4백40일에 개의일수는 1백6일로 과거 어느 때보다 자주 국회가 열렸다.
이 기간중 총 1천74건의 의안을 접수, 6백34건을 통과시켜 15대 국회의 5백97건을 상회하는 입법활동을 벌였다. 또 96, 97년 2년 연속 해마다 파행이 반복되던 예산심의를 다른 정치적 사안과 연계시키지 않고 정상통과시키는 관행을 정착시키는 성과도 낳았다.
〈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