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트레이드마크「나번」못받은 內薦후보 냉가슴

  • 입력 1998년 5월 28일 19시 18분


국민회의 각 지구당위원장들이 내부공천(내천·內薦)한 기초의원 후보의 기호 때문에 국민회의에 비상이 걸렸다. 현행 선거법은 기초의원후보에 대해서는 정당공천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각당 지구당위원장들은 지역구 동책이나 다름없는 기초의원의 확보를 위해 그동안 공공연히 내천을 해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국민회의는 전국적으로 2천1백여명의 기초의원 후보를 내천했다. 그러나 정당공천이 아니어서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국민회의의 트레이드 마크인 ‘2번’에 해당하는 ‘나번’을 받지 못한 후보들에게 불똥이 떨어졌다.

국민회의 자체집계 결과 ‘나번’을 받은 내천자는 6백여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1천5백여명은 다른 기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국민회의는 내천을 알리기 위해 기초의원후보의 경력에 해당지역 ‘국민회의 지방자치위원장’직함을 공동 명기토록 하는 등 각종 아이디어를 짜냈다. 호남의 한 지역에서는 지구당위원장과 내천후보가 같은 색의 양복을 입고 선거구를 도는가 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내천 후보를 단상에 세워놓고 “우리당 후보라고 하면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은 못하지만…”이라며 내천을 편법으로 선전하는 일도 벌어졌다.

〈윤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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