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 『기소공무원 자동직위해제 위헌』

  • 입력 1998년 5월 28일 19시 26분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조항과 국가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해제토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金汶熙재판관)는 28일 민주노총 권영길(權永吉)전위원장이 낸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3조 등에 대한 위헌제청사건에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문제의 조항이 기부금품 모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집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허가여부를 행정청의 재량에 맡겼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행복추구권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경상대 장모교수 등이 낸 옛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단서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사건에서도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사건의 성격을 묻지 않고 무조건 직위해제하는 것은 재판이 끝나기 전에 유죄를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판결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장교수 등은 94년 11월 ‘한국사회의 이해’라는 서적으로 강의하다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기소된 뒤 총장이 국가공무원법을 근거로 자신들을 직위해제하자 위헌제청 신청을 냈다. 한편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李永模재판관)는 선거운동기간중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 제1항은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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