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은 의장 직무대행. 후임 의장단이 선출되지 않아 국회법(18조)에 따라 최다선(9선)인 박고문이 의장 선출시의 임시 의장 역할을 맡게 된 것.
박고문은 소감을 묻는 질문에 “소감은 무슨 소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법에 따르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현상황에서 의장직무대행 역할이 그리 간단치 않을 전망. 국민회의는 한나라당의 원내 과반수의석을 허문 뒤 국회를 열어 의장직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인 반면 한나라당은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상태에서 의장을 선출해야 된다며 맞서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의견절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동안 ‘박준규 의장직무대행 체제’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15대 국회 전반기 개원 때도 의장 직무대행(김허남·金許男의원)이 사회를 거부, 개원식이 늦어졌었다. 박고문은 이에 대해 “그때 가서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송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