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스탠더드시대(17)]정보공개제도 이용방법

  • 입력 1998년 6월 2일 18시 56분


―정보공개제도란 무엇인가.

“공공기간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요구해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공공기관이란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가.

“국회 법원 행정부 뿐만 아니라 시청이나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 산업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 등 정부투자기관, 유치원, 초중고교, 국립대, 국책연구원 등 모든 공적(公的)성격을 띠는 기관을 말한다. 지난해말 현재 공개대상 기관수는 3만6천1백13개다.”

―공개청구는 어떻게 하나.

“해당 기관에 직접 가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15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알려준다. 우편이나 팩스로도 가능하다. 법정 수수료는 내야 한다.”

―어떤 정보를 청구할 수 있나.

“원칙적으로는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모든 문서 도면 사진 필름 등을 공개청구해 제공받을 수 있다. 재산세나 취득세에 대해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시청이나 구청에 가서 과세 근거를 요구할 수 있다. 자녀의 성적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나 보충수업료가 너무 올랐다 싶으면 학교에 가서 근거 자료를 달라고 할 수도 있다.”

―공개하지 않는 정보도 있는가.

“통일관계장관회의록이나 비밀 외교문서 등 국가이익에 관련된 자료,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기업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등은 공개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해놓고 있다.”

―비공개 기준이 명확치 않은 것 같은데….

“공개와 비공개 여부를 두부 자르듯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외국의 경우도 법으로 일일이 규정하기보다는 누적된 판례를 통해 공개 여부를 가리고 있다.”

―정보 비공개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하나.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해본다. 그래도 안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문의는 행정자치부 행정능률과 02―3703―46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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