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는 투표소에 갈 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확인에 필요한 증명서를 갖고 가야 한다. 경로우대증 장애인수첩 기타 공공기관 발행증명서도 된다.투표소에 들어가면 먼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번 선거부터는 본인확인 후 선거인명부에 도장 손도장 대신 서명을 해도 된다.
이어 기초 및 광역의원을 선출하는 1차 투표를 위해 계란색(기초)과 하늘색(광역)으로 된 2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투표용지를 받으면 왼쪽 아랫부분의 일련번호지를 떼어내 번호지함에 넣고 기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뒤 투표용지와 같은 색의 투표함에 따로 넣으면 된다.
1차투표를 마치면 곧바로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 선출을 위한 2차투표를 하게 되는데 기초단체장은 연두색, 광역단체장은 흰색으로 투표용지가 구분돼있다. 투표절차는 1차투표때와 같다. 지방의원 후보자가 1명밖에 없는 곳은 투표를 실시하지 않지만 단체장의 경우는 후보자가 1명이라도 투표를 실시한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