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능의 개선은 지난달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에 따라 조정기능을 제도화 실질화함으로써 가능해졌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개정된 법은 안보회의 구성원을 대통령(의장) 총리 대통령비서실장 외교안보수석 통일 외교통상 국방부장관 안기부장으로 축소시켰다. 과거에 포함됐던 재경원 내무 정무장관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안보회의는 주로 상임위와 실무조정회의를 통해 운영된다. 매주 화요일 임동원(林東源)외교안보수석 주재로 관련 부처의 차관급 관리들이 참가하는 실무조정회의가 열리고 여기서 합의된 사항이 매주 목요일 열리는 상임위에서 결정돼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식이다.
상임위는 외교안보수석 통일 외교통상 국방부장관 안기부장 국무조정실장 등 6명으로 구성된다. 임외교안보수석은 실무조정회의의 역할을 강조했다. 내용을 잘 아는 차관급 실무자 선에서 활발한 토론과 함께 부처간 이견이 해소된다는 것이다.
〈한기흥기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