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만(許京萬)후보가 단독입후보한 전남지사 선거의 경우 5일 새벽 최종개표결과 무효표가 무려 10만3천1백76표나 쏟아져나와 무효표비율이 12%에 달했다. 유종근(柳鍾根)후보가 역시 단독으로 출마한 전북지사선거도 최종개표결과 4만2백25표(6.2%)가 무효표로 처리됐다.
23곳에서 단독입후보한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도 9곳에서 무효표 비율이 10%를 넘는 등 사정은 비슷했다.
특히 충남홍성군수 선거에 단독후보로 투표가 실시된 무소속 이상선후보는 개표결과 무효표 비율이 59.5%에 이르러 최고를 기록했다.
이후보의 경우 단독입후보 지역에서는 총투표수의 3분의 1이상을 득표해야 당선되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자칫하면 단독입후보하고도 낙선할 뻔했다.
또 전북장수군은 무효표 비율이 20.5%를 기록했다. 무효표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 광주북구도 5%를 기록해 통상적인 무효표비율 2∼3%의 두배 가까이 됐다.
단독입후보지역의 투표는 찬반투표형식이 아니라 단독후보의 이름 하나만 인쇄된 투표용지에 기표하든지, 아니면 백지투표 등 무효표를 만들든지 양자택일할 수밖에 없다. 결국 무효표 몰표현상은 단독입후보자에 대해서도 심판을 하겠다는 유권자의 의사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