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노총은 5일 막후 협상을 벌여 법정근로시간 단축 등 핵심 쟁점사안에 잠정 합의했다.
양측은 부당노동행위 문제와 관련해 노사정위 안에 ‘부당노동행위대책기구’를 만들어 정리해고 남용방지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또 현행 주당 44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2000년부터 업종별 기업규모별로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근로시간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정부측과 잠정합의 뒤 산별대표자회의와 중앙위원회를 열어 참여여부를 집중 논의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