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예산결산특위 상설화 합의

  • 입력 1998년 6월 15일 19시 53분


여야는 15일 3당수석부총무회담을 열고 국회 국정감사 실시시기를 지금처럼 정기국회 회기로 제한하지 않고 연간 20일의 범위내에서 상임위별로 필요한 시기에 수시로 열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함께 예산결산특위를 상설화하는 것을 비롯해 상임위의 수를 21개 정도로 늘리되 이에 따른 인력 및 예산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사무실통폐합이나 국회사무처인력의 공동운용등을 통해 하기로 했다.

상설화되는 예결위안에는 5개 소위원회를 두어 각 소위별로 3, 4개의 유관부처를 전담, 소위중심으로 운영키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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