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은 고비용 정치구조를 청산하는 차원에서 정당법 국회법 등 정치관련법을 대폭 개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회법 개정은 국회의장의 당적 이탈과 복수 상임위제도입 등이 주요내용. 이를 위해 26일 국회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한 뒤 이달말까지 법안을 마련, 15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되는 대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또 △상임위별 전용회의실 폐지 △교섭단체별 발언시간 총량도입 △국정감사 상시화와 예결위 상설화 등도 추진키로 했다.
정당법 개정방향으로는 우선 당원 자격제한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 6개월 이상 당비를 내지 않은 당원에게는 공직선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지구당은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시도지부는 폐지하고 유급당직자는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시군구 읍면 연락소 설치금지도 추진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또 정계개편을 통해 ‘전국정당화’ 방안을 본격 모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주중 야당의원 3,4명을 영입해 한나라당의 과반수 의석을 무너뜨린뒤 한나라당 전당대회가 끝나는 8월말 이후 한나라당 이탈세력과 지역연합 및 세력연합 등 다각적인 정계개편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회의는 전국정당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영남권 인사 영입을 통한 공동대표제 도입도 검토중이다. 특히 동서분할 구도를 타파하기 위해 16대 총선에서 독일식 정당명부제의 변형인 ‘지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