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골프」또 족쇄…기강확립차원 사실상 금지

  • 입력 1998년 6월 21일 19시 20분


공무원 골프가 다시 사정의 도마 위에 올랐다. 국가기강확립대책 실무협의회가 정한 단속대상은 ‘접대골프’에 국한되지만 공무원 골프의 경우 사실 접대성격이 많기 때문이다.

접대골프 단속방침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공무원이 자기 돈으로 골프를 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공무원봉급과 골프비용을 감안할 때 이는 상식 밖의 일.

‘공직사회의 일하는 풍토 조성과 국민일체감 고취 차원’이라는 단속이유을 보면 의도가 더욱 분명해진다. 한마디로 모든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때인 만큼 공무원들도 골프를 자제해 달라는 지시나 다름없다. 또 김영삼(金泳三)정부 시절 금족령에 묶여있던 공무원들의 골프장 출입이 현정부 들어 자유로워지면서 뒷말이 많아진 것도 단속을 촉발한 요인으로 보인다.

박주선(朴柱宣)청와대법무비서관은 “공무원들이 골프를 치자고 하면 중소기업인들이 마지 못해 응하기는 하지만 뒤에서는 손가락질을 한다”며 공무원들의 ‘깨끗한 손’을 강조했다.

공무원 골프와 관련해서는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서리가 이미 밝힌 △분수를 지킬 것 △향응성은 피할 것 △근무시간에 지장을 주지 말 것 △품위를 지킬 것 등 ‘4원칙’이 참고거리다.

〈임채청기자〉ccl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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