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국회의장단 선출때 「총리인준案」함께 처리키로

  • 입력 1998년 6월 25일 19시 33분


여야는 25일 국회에서 3당 총무회담을 열고 국회법 개정협상과 원구성 협상을 동시에 진행, 15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조속히 마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총무대행 자민련 구천서(具天書)총무 한나라당 하순봉(河舜鳳)총무는 또 필요할 경우 상임위원장단 선출에 앞서 국회의장단 선거를 실시하되 의장단 선출때 국무총리 및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3당 수석부총무회담을 다시 열어 국회법 개정협상을 가능한한 빨리 마무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원구성 협상 기조에는 이처럼 합의했으나 △어느 당이 국회의장직을 맡느냐 △총리 및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 방식 △상임위원장 배분비율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현격한 견해 차이를 보였다.

한총무대행은 국회의장은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하총무는 국회법 규정과 관례에 따라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 의원중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 총리와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 여당은 3월 임시국회때 투표중 중단됐던 총리임명동의안 투표 자체를 무효화하고 재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 반해 한나라당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철회한 뒤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위한 의석 기준시점에 대해서도 여야의 의견이 맞섰다.

한나라당은 “국회법상 국회의장단은 5월25일, 상임위원장단은 5월29일까지 구성하도록 돼 있는 만큼 5월29일 당시의 의석비율을 기준으로 삼아 상임위원장을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두 여당은 “협상시점의 의석기준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해야 하며 정부와의 협조문제 등을 고려, 주요 상임위는 여당에서 차지해야 한다”면서 한나라당의 요구를 일축했다.

여야 총무는 의원 당적변경에 대해서도 신경전을 벌였다.

한총무대행은 “의원 영입과 원구성 및 국회법 개정협상은 별개의 문제로 총무협상의 의제가 될 수 없다”면서 원구성 협상중에도 한나라당 의원 영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하총무는 그러나 “여당이 원구성협상 도중에 야당파괴를 위한 의원빼가기를 계속할 경우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시작했지만 국민회의의 총무경선일인 29일까지는 비공식 접촉을 하다 국민회의의 새 총무가 정해진뒤 본격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차수·김정훈기자〉kim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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