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부패방지법」 제정 지시

  • 입력 1998년 6월 25일 19시 44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5일 공직자의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부패방지기본법’의 제정을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후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 등 국민회의 고위당직자들로부터 주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여권은 이에 따라 96년 국민회의가 국회에 제출, 계류중인‘부패방지기본법안’을 수정보완, 국회 원구성 후 열리는 첫 임시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키기로 했다.

여권이 추진중인 부패방지기본법의 골격은 현행 4급 이상으로 돼있는 재산등록 대상 공무원을 5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구하며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거래에 대해 추적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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