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6-26 10:531998년 6월 26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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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문단은 서울대 법대 張勝和교수(반덤핑 공정거래 전문),고려대 법대 朴魯馨교수(WTO 분쟁해결), 태평양 법무법인 表仁洙변호사(통상정책 반덤핑),삼성전자법무팀 金광호이사(지적재산권)등 국제통상법 전공 학자와 변호사,기업체 관계자등 22명으로 구성됐다.
이들 자문 위원은 외국간 통상현안에 대한 법률자문과 법적 대응논리 개발등 정부의 국제통상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