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헌 감사원장서리 『부패방지법 실효성 의문』

  • 입력 1998년 6월 26일 19시 11분


한승헌(韓勝憲)감사원장서리가 26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지시로 여권이 재추진키로 한 ‘부패방지기본법’의 주요골자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해 주목된다.

한원장서리는 이날 기독언론인모임(CJCK) 초청강연에서 부패방지 특별수사부 설치와 내부고발자 보호문제 등에 대해 “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특별수사부에 대해 “특별한 성격의 기구는 문제의 본질을 오히려 희석시키는 또하나의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과거에도 실효성 측면에서 실망을 준 적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내부고발자 보호문제도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도 내부고발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 없다고 전제, “법으로 막거나 장려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군무원이 내부비리를 고발하면서 기밀문서를 공개하는 경우 위법행위에 대한 보호여부를 놓고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원장서리의 이같은 발언은 여권의 부패방지법 제정방침에 조심스럽게나마 반론을 제기한 것으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물론 한원장서리는 이날 ‘법조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개인적 소견’이라고 전제했고 총론이 아닌 각론(各論)에 대한 반대론을 개진했지만 그 역시 ‘여권 내부인사’이기 때문이다.

한편 한원장서리는 이날 감사원의 공직자재산등록 실사권과 직무감찰시 계좌추적권 보유 추진에 대한 검찰 등의 반론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원장서리가 감사원의 계좌추적권 등에 무게를 두지 않고 있는 김대통령에 대한 ‘간접적 어필’이 아니냐는 시각도 나왔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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