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융자한도액은 시설자금 8억원과 연계운전자금 3억원을 포함해 11억원까지.
대출금리는 8.5%이고 시설자금은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운전자금은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다.
준공업지역에 있는 제조업체,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노사협력우량기업, 여성경제인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수출업체 등을 우선지원할 계획.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출을 희망하는 은행에 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02―730―2732∼4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