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원은 96년 5월 이회장이 “이석채(李錫采)정보통신부장관에게 청탁해 서울지역 TRS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자 이를 승낙하고 서울TRS가 사업자로 선정되자 같은 해 7월 이회장에게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의원은 검찰에서 “이회장에게 부탁은 받았지만 이전장관에게 청탁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해 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LG텔레콤 정장호(鄭壯晧)대표와 한솔PCS 조동만(趙東晩)부회장을 뇌물공여와 배임증재죄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TRS사업과 관련해 정전차관 등 정통부 간부에게 2천8백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TRS㈜ 이기승(李琪承)대표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며 TRS 청문심사위원을 지낸 박한규(朴漢奎)교수에게 3천만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남텔레콤㈜ 김주호(金柱皓)대표에 대해서는 벌금 5백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