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위, 정부출연 연구기관 주무부처제도 폐지

  • 입력 1998년 7월 9일 19시 48분


정부는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주무부처제도를 폐지하고 연구원장의 경영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2년 또는 3년인 임기를 4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연구기관별 이사회를 폐지하고 연구분야별로 이사회 기능을 하는 연구회 5개를 설립하여 연구기관 이사수를 현재의 4백96명에서 75명 내외로 줄이기로 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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