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되는 권한은 △준장 이하의 장교보직권 △6급 이하의 군무원임용권 △자체모병활동 및 정원관리 등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해병대의 경우 그동안 인사 모병 등 부대지휘에 필요한 권한의 대부분이 해군참모총장에게 있어서 해병대사령부가 예하부대를 제대로 지휘할 수 없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15일 국민회의 자민련 국방부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어 이를 결정하고 이어 9월 정기국회에서 국군조직법과 군인사법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