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광복절 특사에 96년 총선사범 제외방침

  • 입력 1998년 7월 14일 17시 36분


정부는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지난 96년 4·11총선 당시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판결이 확정되거나 공판에 계류중인 전현직의원 17명을 포함한 선거사범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지난 4·11 총선 사범중 일부 인사들이 현재까지 공판에 계류중이어서 사면이 이뤄질 경우 확정판결을 받은 인사와 공판 계류중인 인사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판단돼 일단 모두 사면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4·11 총선이후 각종 선거관련 사범들과 한보사건 등 대형 비리사건에 연루된 주요 인사들에 대해선 경제난극복과 국민화합 도모 차원에서 사면을 적극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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