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서리 심판청구 각하]『예상한 일』『임무포기』공방

  • 입력 1998년 7월 14일 19시 37분


한나라당 의원들이 낸 국무총리서리 임명에 관한 대통령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14일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되자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여권은 “예상했던 결과”라고 환영하면서 이를 계기로 김종필(金鍾泌)총리서리에 대한 국회인준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헌재가 헌법수호기관의 역할을 포기했다며 강력히 비난했다.

국민회의 신기남(辛基南)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이 국회표결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헌재에 의지하려다 외면당한 것”이라면서 “한나라당은 더이상 주저하지 말고 재표결을 통해 총리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자민련 김창영(金昌榮)부대변인도 “헌재 결정으로 한나라당의 위헌신청이 단지 정치공세를 위한 다수당의 횡포였음이 입증됐다”며 “한나라당은 헌재결정을 존중해 국민이 인정한 총리를 즉각 인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긴급당직자회의 후 현경대(玄敬大)헌정수호비상대책위원장을 통해 “이는 헌재가 헌법수호의 최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현위원장은 “우리는 헌재가 다수당 국회의원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리고 본안(本案)에 대해서 아무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총리서리 임명이 명백히 위헌임을 밝힌 것으로 해석한다”고 주장했다.

김철(金哲)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헌재는 명백한 위헌을 위헌이라고 판단할 양식과 용기를 전혀 갖고 있지 않으며 여당의 재 보선 전략을 추종하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헌재가 오늘 오전11시에야 1백50명의 청구인 중 김영선(金映宣)의원 한사람에게만 선고통지를 해온 것도 형식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총리실은 “그동안 헌재변론 과정에서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각하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앞으로 한나라당이 총리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양기대·문 철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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