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총장은 “이총재대행은 어떤 근거에서 그와 같은 주장을 했는지 근거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그 자신에게 있는 만큼 사과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단이사회에서 후원회장으로 선출된 국민회의 최재승(崔在昇)의원은 “아태재단은 매년 2월 외무부에 회계결산보고를 올리게 돼있고 감사도 받는다”며 “회계자료는 외무부에 있으니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이총재대행의 주장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