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당명부제 도입 작업

  • 입력 1998년 7월 23일 19시 55분


국민회의 정치개혁특위는 23일 선거제도개혁분과위를 열어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하고 전국단위의 비례대표제와 시도단위 비례대표제의 장단점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정치개혁특위는 정당명부제가 도입될 경우 2백99명인 지역구의원 정수를 2백50명선으로 줄이는 한편 7만5천명인 지역구 인구하한선을 10만명 이상으로 올리고 지역구별 인구편차도 현행 4대1에서 3대1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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