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7-23 19:551998년 7월 23일 19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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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특위는 정당명부제가 도입될 경우 2백99명인 지역구의원 정수를 2백50명선으로 줄이는 한편 7만5천명인 지역구 인구하한선을 10만명 이상으로 올리고 지역구별 인구편차도 현행 4대1에서 3대1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