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7-25 12:271998년 7월 25일 12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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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徐廷和전당대회의장 주재로 주요당직자회의를 열고 『검찰이 지역감정 조장발언을 문제삼아 金泰鎬의원 등 당소속 관계자 5명만 불구속 기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론, 이같이 결정했다』고 張光根부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회의에서 24일 사퇴의사를 밝힌 金 哲대변인의 사직서를 반려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