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특별재해지역 지정」등 수해대책 논의

  • 입력 1998년 8월 7일 19시 42분


국민회의는 7일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본 지리산 인접지역과 수도권 및 경기북부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특단의 방법’을 통해 정부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50%) 및 광역자치단체(25%)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체 재원의 25%를 부담해야 하는 현행법 때문에 ‘특별조치’가 없는 한 정부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재해대책기금으로 3천9백80억원의 예비비가 남아있지만 환차손을 반영하면 가용재원은 크게 부족하다”며 “부족한 재원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자민련도 이날 간부회의를 열고 피해복구비를 예비비에서 즉각 지출토록 정부에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당무회의에서 이번 임시국회에 ‘수해대책결의안’을 제출키로 결의하고 국회에 수해대책특위를 구성, 수해복구에 따른 예산지원문제와 관련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3당 수석부총무 회담을 갖고 여야의원 10명씩으로 구성된 ‘국회 수해지역 시찰 및 위문단’ 6개조 60명을 전국 수해지역에 파견하기로 했다.

3당 수석부총무는 또 국회차원에서 수해복구 및 예방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등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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