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委 정신대보고서]위안소 설치 日정부 배상책임

  • 입력 1998년 8월 13일 19시 30분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의 군대위안소를 국제법에 금지된 노예제 및 ‘강간센터(Rape Center)’로 규정하고 유엔이 직접 개입해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가리는 한편 당시 ‘강간 및 노예제’에 가담한 일본군 생존자를 찾아내 기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유엔 인권보고서가 제출돼 일본과 관련 국가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유엔인권위 산하 차별방지 소수자보호소위(인권소위)의 게이 맥두걸 특별보고관은 14일 제네바 인권소위에 이같은 내용을 촉구하는 ‘전시(戰時) 조직적 강간, 성적 노예행위에 관한 최종보고서’(일명 맥두걸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유엔인권위가 96년 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국가배상, 피해자에 대한 사죄 등을 권고한 ‘쿠마르스와미 보고서’를 토대로 여성폭력 철폐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처음으로 제출된 종합보고서다.

보고서는 특히 일본군이 2차대전 당시 20만명 이상의 여성들을 동원해 아시아 전역에 설치한 군대위안소는 ‘강간센터’일 뿐만 아니라 군위안부는 노예의 통상적인 의미에 부합한다고 지적하고 이는 전시중 강간 노예행위를 금하고 있는 1907년의 헤이그협약 및 1926년의 노예금지협약을 파괴한 명백한 국제범죄라고 규정했다.

보고서는 이어 일본정부는 △2차대전 당시엔 노예제 및 강간이 국제관습법으로 금지되지 않았고 △당시 한국민은 일본국민이었다는 이유로 그같은 국제법상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지만 “헤이그협약상 강간금지는 2차대전 당시에도 국제법의 구속력있는 원칙이었고 노예제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인 만큼 한국민의 영토적 지위와 관계 없는 범죄행위”라고 반박했다.

65년 한일(韓日)청구권협정으로 일본의 법적 배상책임이 소멸됐다는 일본측 논리에 대해서도 보고서는 “협정 체결 시점에는 일본의 직접적 개입이 은폐돼 있었으므로 일본이 청구권협정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며, 또 협정은 국가간 재산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지 개인적 배상을 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말해 일본정부의 배상책임을 분명히 했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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