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8-13 19:301998년 8월 13일 1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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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의원은 이날 기자에게 “중국 체류는 병치료 때문일 뿐 검찰의 기소를 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5월 한보그룹의 ‘정태수 리스트’와 관련,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돼 1심재판에 계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