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위 산하 차별방지 소수자보호소위(인권소위)의 게이 맥두걸 특별보고관은 13일 제네바 인권소위에 이같은 내용의 ‘전시(戰時) 조직적 강간, 성적 노예행위에 관한 최종보고서’(일명 맥두걸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특히 일본군이 2차대전 당시 20만명 이상의 여성들을 동원해 아시아 전역에 설치한 군대위안소는 ‘강간센터’일 뿐만 아니라 군대위안부는 노예의 통상적인 의미에 부합한다고 지적하고 이는 전시중(戰時中) 강간 노예행위를 금하고 있는 1907년의 헤이그협약 및 1926년의 노예금지협약을 파괴한 명백한 국제범죄라고 규정했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