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장의 이같은 발언은 청문회 증인대상에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도 포함될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여권의 또다른 관계자도 “청문회가 열릴 경우 경제정책의 최고 결정권을 쥐고 있던 김전대통령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조사가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김전대통령을 청문회에 출석시킬 경우 여권의 부담도 만만치 않고 김전대통령의 증인신청에 대한 여권 내부의 반대의견도 적지않아 서면이나 방문조사 등 김전대통령에 대한 다양한 조사 방법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