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국회」 歲收 영향?]하루에 58억씩 줄어드는 셈

  • 입력 1998년 8월 23일 19시 39분


195회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처리가 무산되면서 정부재정에서 2천6백억원이 넘는 막대한 세수손실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는 최근 3조원 정도의 추가 세수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또 국채발행을 준비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정치권은 국정운영의 ‘훼방꾼’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이자소득세(2%) 및 교통세인상(ℓ당 휘발유는 1백원, 경유는 80원)을 위한 소득세법 및 교통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놓고 있다.

당초 세금인상은 8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정치권이 원구성도 하지 못해 시행날짜는 ‘법률안이 통과된 다음달 1일’ 즉 9월1일로 미뤄졌다.

이에 따른 세수차질은 정부추산으로 1천7백50억원. 그런데 민생법안 처리가 다음달로 미뤄지면서 9월1일 시행은 물건너갔다.

여야가 민생법안을 합의대로 9월1일 혹은 2일 처리하면서 부칙을 고쳐 시행일자를 당긴다고 하더라도 법률안 통과시점에서 시행까지 보통 보름 정도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8백75억원의 세수손실이 불가피한 것이다. 국회통과가 하루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정부수입은 58억원씩 줄어드는 셈이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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