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8-30 20:111998년 8월 30일 20시 1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이 제도는 상임위통과법안을 본회의에 회부하기 전 의원 전원에게 배포한 뒤 재적의원 4분의1이상의 발의가 있을 경우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수정법안을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