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常委독단 방지 전원위원제制 도입

  • 입력 1998년 8월 30일 20시 11분


국민회의 정치개혁특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 법안 처리시 특정 상임위의 집단이기주의를 막기 위해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다른 상임위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전원위원회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는 상임위통과법안을 본회의에 회부하기 전 의원 전원에게 배포한 뒤 재적의원 4분의1이상의 발의가 있을 경우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수정법안을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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