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전국 32개 시 군 구에 대한 인 허가업무 처리실태 감사 결과 공무원 50명을 징계 또는 인사조치토록 하고 인 허가에 따른 법정부담금 14억원을 추가 징수토록 했다고 6일 밝혔다.
감사 결과 울산시는 산림청장 환경부장관 등과 사전 협의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임야 8만여평을 골프장건설이 가능하도록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줬다가 담당국장 등 3명이 징계요구를 받았다.
전남 해남군 송지면은 97년9월11일자로 준농림지역에 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자 착공신고일을 앞당겨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수법으로 영업을 허가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