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은 건축 토지 위생 유흥업소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인허가권을 쥐고 있다. 그러나 인허가업무의 불법과 편법 전횡에 대해서는 누구도 간섭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최근 감사원에 무더기로 적발된 자치단체의 인허가 관련 비리는 대부분 자치단체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이루어진 위법 부당사례. 그러나 징계를 받는 사람은 모두 애꿎은 실무자들뿐이다.
울산시는 사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임야 8만여평을 골프장 건설이 가능하도록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줬다가 담당국장 등 3명이 징계요구를 받았다.
또 부산 기장군은 개발제한구역에 허가제한 면적을 훨씬 초과하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유소 설치를 허가해준 사실이 드러나 관련 공무원 3명이 징계요구를 받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시장 군수의 지시에 의한 것이 뻔한데도 뇌물 등 범죄사실이 드러나지 않고 단체장에 대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어 담당자 징계요구로 끝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선출직인 민선단체장에 대해서는 형법에 의한 사법적 처벌과 4년임기후 ‘정치적 심판’외에는 아무런 제재수단이 없다. 이 때문에 “단체장이 유일하게 무서워 하는 법은 선거법밖에 없다”는 말이 나온다.
성균관대 박재완(朴宰完·행정학)교수는 “주민들이 자치단체장 탄핵을 요구하고 지방의회가 해임을 결의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