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치제도개혁안 윤곽]총선후보 지구당서 복수추천

  • 입력 1998년 9월 9일 19시 05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구상중인 정치권 개혁의 설계도로 사용될 국민회의의 정치제도개혁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사정(司正)이 부패정치권에 대한 ‘응급수술’이라면 정치제도개혁은 정경유착관행과 정치권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특효약’인 셈이다.

국민회의 정치개혁특위(위원장 김영배·金令培의원)는 9일 전체회의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법률적으로는 거의 손색이 없다고 평가받아온 정치자금법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키로 한 것.

정치인들이 정치자금 외에 1백만원 이상의 ‘떡값’ 등을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받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이는 정치인에게 유입되는 모든 돈을 사실상 정치자금으로 간주,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정치인들은 이제 동창 등 절친한 사람으로부터도 마음대로 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사생활 침해까지 감수해야 할 판이다.

국민회의는 정당제도와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후보를 일방적으로 중앙당에서 결정하는 대신 지구당이 3배수 이내에서 중앙당에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허용, 공천권의 민주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또 비례대표후보자 명부작성시 30% 이내에서 여성할당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치비용 고액화의 주범으로 꼽혀온 지구당조직의 경량화를 위해 지구당의 유급당직자수를 두명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선거제도개혁과 관련, 국민회의는 이미 의원정수를 2백99명에서 2백50명으로 줄이고 지역구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의석수를 모두 1백25명씩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민회의는 또 국회제도개선과 관련, 대법원장 총리 감사원장 등 국회동의를 필요로 하는 공직자 외에도 국무위원 안기부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까지도 인사청문회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또 매월 1일마다 임시국회가 자동개회되도록 국회법을 개정, 사실상 국회가 연중 일하는 국회로 운영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회법상 무기명투표가 명시된 안건을 제외한 모든 국회표결은 투표자 및 찬반의원의 성명을 반드시 기록하는 기록표결제도 실시키로 했다.

표결내용이 기록에 남을 경우 국회의원에 대한 기업의 무차별적인 로비를 상당부분 막는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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