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사일 사거리 300km로 연장』논의 활발

  • 입력 1998년 9월 15일 19시 31분


지난달 31일 함북 대포동에서 발사된 물체에 대해 미국은 인공위성을 쏘아올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북한의 중거리미사일(IRBM) 개발능력이 입증됐으며 이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에 심각한 위협요인이라는 결론을 내린 상태.

이와 관련, 최근 정부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 1백80㎞로 묶인 미사일 제한 사거리를 3백㎞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9일 미국을 방문한 홍순영(洪淳瑛)외교통상부장관은 워싱턴의 내셔널프레스클럽 회견에서 “한국의 미사일 개발 범위를 국제기준인 3백㎞로 연장하는 게 북한 위협의 대응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와 실무자들도 공식 비공식적으로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해야 하며 해결전망도 밝은 편”이라는 의견을 거듭 밝히고 있다.

현재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지대지 미사일 ‘현무’는 사거리 1백80㎞. 70년대 박정희(朴正熙)전대통령의 자주국방 정책에 따라 독자개발한 ‘백곰’미사일을 80년대 중반에 개량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미사일 개발에 필수적인 기술과 부품을 넘기면서 ‘사거리 1백80㎞ 이상은 개발하지 말라’고 요구했고 한국이 79년 외무부 과장 명의의 서한을 보내면서 합의한 뒤 추가개발이 중단됐다.

정부가 미사일 개발 범위를 3백㎞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국제 군비통제체제의 하나인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지침.

87년 4월 미국 주도하에 결성돼 29개국이 가입해 있는 MTCR는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장비의 수출 및 이전을 금지하고 탄두중량 5백㎏, 사거리 3백㎞의 로켓체제를 통제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삼세계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막는 데 중점을 두다가 걸프전 이후에는 핵무기와 화생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 운반수단까지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MTCR 가입은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가능한데 미사일 자체개발과 우주개발 프로그램에 일정한 제한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미국과의 협의가 가장 중요하다.

로켓기술 개발과 이전에 대단한 특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비회원국보다 수출입 및 기술협력이 유리하고 북한 등 무기확산 위험국가의 미사일 정보를 얻을 수 있어 한국이 꾸준히 가입을 추진해왔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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