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9-15 19:421998년 9월 15일 1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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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6·4’지방선거 직후 실시한 공직기강 점검결과 이씨가 사용한 특수활동비 중 9천2백여만원은 용도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개인인감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번 감사에서는 직무 관련 금품수수 및 민원업무 부당처리 등 80건의 부당행위가 적발돼 15명을 징계, 2명을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