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들은 세계 각국이 해양관할권과 해양자원 이용권을 확충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는 해양주권 확보경쟁에서 뒤지지 않으려면 해양경찰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김학준(金學俊)인천대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95년 유엔해양법협약 조인을 계기로 세계는 해양 자유이용시대에서 해양 분할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전제하고 “이같은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양의 방위력과 치안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총장은 해양경찰력 강화 방안으로 △해경의 경찰기능 존속 △해양경찰 외교능력 강화 △해양수산부와의 역할분담 등을 꼽았다.
지정일(池楨日)한양대 법대 교수는 ‘한일 어업협정과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해양경찰력 선진화는 한일간 및 한중간 어업협정 협상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지적했다.
지교수는 “해양법협약상 가장 중요한 변화는 2백해리 경제수역 설정권리를 연안국에 부여하고 연안국과 원양어업국가가 공해상의 어족자원 보호에 공동협력할 의무를 부과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지교수는 “일본 중국과의 어업협정 협상에서 특정어족의 기존 어획실적을 고려해 총어획 허용량을 조정하면서 타국 수역에서 점진적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관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교수는 해경선진화 방안으로 △해경에 사법경찰권을 부여 △쾌속정 항공기 등 첨단감시장비 도입 △무단침범 외국어선에 대한 무장단속 △선박 전문기술을 갖춘 경찰관 양성 등을 들었다.
김보환(金甫煥)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항만교통 관제와 현장단속 업무의 주관부서를 해경으로 일원화하고 국제성 지능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수사인력 보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현기(金縣基)국방대학원 교수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해양치안 유지 임무는 경찰이나 군인이 담당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해양환경에 대응하려면 해경이 대공 보안 정보기능을 가져야 하며 통합방위작전 수행을 위한 고성능 함정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