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비리혐의 이부영의원 해명]『합법적 후원금이라 해서…』
업데이트
2009-09-25 01:39
2009년 9월 25일 01시 39분
입력
1998-09-16 19:48
1998년 9월 16일 19시 48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이부영(李富榮)의원〓동서울상고 이전문제는 지역주민의 오랜 민원사항이었다. 지역주민의 70%정도는 학교이전에 찬성했으나 30%가 격렬히 반대해 결국 무산됐다. 그 후 지난해 7월경 학교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와 “학교이전문제로 수고하셨는데 미안한 마음에 후원금 1백만원을 후원회 계좌로 입금했다”고 해 합법적 후원금이고 해서 별 생각없이 받은 일밖에 없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지금 뜨는 뉴스
텔레그램 철퇴에… 딥페이크 범죄, 시그널 등으로 이동 ‘풍선효과’
“헌재 재판관 처단” “쳐부수자” 선동 얼룩진 3·1절 집회
與 “마은혁 임명 안돼” 단식 농성… 野 “헌법-국민 위협 2차 가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