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상타결은 65년 체결된 이래 끊임 없이 양국간, 특히 양측 수산업계간에 갈등의 원인이 됐던 구(舊)어업협정을 30여년만에 재정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향후 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EEZ)획정을 앞두고 ‘협상의 모델’을 찾아봤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양국 관계자들은 그러나 한일관계의 정상화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어업협상이 타결되지 않고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방일(訪日)을 계기로 양국이 추구해 나가고자 했던 ‘21세기 새로운 파트너십’이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협상의 쟁점은 모두 4가지였다.
▼중간수역의 동쪽 한계선 획정〓동쪽 한계선은 양측 주장(일본은 동경 1백35도, 한국은 동경 1백36도)의 중간선인 동경 1백35도30분으로 합의됐다. 다만 양국이 공동관리하는 중간수역에 걸쳐 있는 대화퇴(大和堆)어장 분할문제 때문에 1백35도30분의 동쪽한계선이 북쪽을 향해 곧바로 뻗지 못하고 중간으로 꺾였다. 그 결과 대화퇴 어장의 45%가 중간수역에 포함돼 협정개정 후에도 우리 어선의 조업이 가능하게 됐다.
▼동해 중간수역에서의 어족자원관리〓중간수역의 어족자원관리는 기국주의(旗國主義)를 적용해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어선이 소속된 국가가 처벌권을 행사토록 해 양국간의 불법나포 시비 소지를 상당부분 제거했다.
▼전통적 조업실적 보장문제〓전통적 조업실적 보장문제는 우리 수산업계가 일본의 EEZ인 홋카이도 근해 등에서 매년 잡아온 22만t의 어획량을 보장받는 것이 핵심. 당초 우리측은 5년간의 조정기간을 거쳐 양국의 어획량이 동등하게 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막판협상에서 3년으로 양보했다.
▼제주도 남부대륙붕 수역〓제주도 남부대륙붕은 74년 양국간 공동개발협정 체결 이후 경계가 획정되지 않고 있었으나 이번에 대륙붕개념 대신 어업수역 개념을 적용해 동해와 마찬가지로 중간수역을 설정하고 공동관리키로 했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