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체포동의안 단독처리방침…野「국회복귀」유인전략

  • 입력 1998년 9월 27일 19시 17분


국민회의가 정치권 사정(司正)대상에 오른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단독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10월8일로 예정된 국회본회의에 오세응(吳世應) 서상목(徐相穆) 백남치(白南治)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상정하겠다는 게 국민회의의 생각이다. 현재 백, 오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국회에 접수돼 있으며 서의원의 경우는 조만간 국회에 접수될 예정이다.

국민회의가 체포동의안 상정 및 단독처리 수순에 돌입키로 방침을 정리한데는 다목적 계산이 들어 있다.

우선 ‘국기문란사건’으로 규정한 ‘세도(稅盜)사건’은 결코 정치권의 타협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천명, 불구속기소를 요구해온 한나라당측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장외투쟁에 총력을 쏟고 있는 한나라당을 국회로 끌어들이는 ‘유인구’의 성격도 강하다.

체포동의안 단독처리라는 제스처를 보임으로써 한나라당에 국회복귀의 명분을 제공하겠다는 게 여권의 복안이다. 즉 “체포동의안의 여당 단독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여론이 한나라당내에서 조성되도록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권이 이같은 복안에 따라 체포동의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모두를 처리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총무는 “체포동의요구서가 왔으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으나 체포동의안 모두를 처리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 여권내에서도 만만치 않다.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서의원을 불구속할 경우 법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질 것”이라면서도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 분리 처리방침을 시사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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