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정수조정?]

  • 입력 1998년 10월 13일 19시 39분


13일 국회 완전 정상화의 막판 걸림돌로 작용했던 상임위 정수조정이란 각 상임위의 여야간 위원 배분방식을 말한다. 현행 국회법 48조는 ‘상임위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결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여당측은 30명이 넘는 의원의 소속 변동이 있었고 여대야소구도로 국회가 바뀐 만큼 여당측이 각 상임위에서도 과반을 넘도록 정수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한나라당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원들의 소속 상임위를 바꿀 경우 사실상 국정감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정수조정을 나중으로 미루자고 맞섰다. 특히 여야는 15명이 정원인 법사위와 19명이 정원인 문화관광위의 정수를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결국 이날 한나라당이 양보, 건설교통위와 보건복지위만 여야 동수로 하고 나머지 14개 상임위는 여대야소 구도가 됐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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