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러한 세법 개정안은 결국 농어촌 투자의 대폭적인 축소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42조원 규모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올해로 끝난다. 2단계 투자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확실한 대안없이 농특세마저 폐지한다면 농업부문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당국은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이유로 농특세 등 목적세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총 국세중 농특세의 비중은 1997년의 경우 1.5%에 불과하다. 전체 조세제도의 신축성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는 얘기다. 또한 농어촌 복지증진사업 등 다양한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쓰이고 있어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옳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공업화 위주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농업투자는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어 왔다.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타결된 뒤 비로소 농업투자를 위한 각종 재원확보책을 마련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목적세형식의 농특세가 도입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원래의 취지를 살리고 농어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농특세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이종수<농협중앙회 조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