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9일 국회에 제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일반유학생은 국외여행 허가제한 연령 27세를 초과하면 귀국해 병역의무를 이행토록 하면서도 단독 이주하거나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국외여행을 무기한 허가하고 있다.
실제 단독이주자 중 병역의무 부과연령 30세이후 귀국자 실태를 조사한 결과 6백63명의 조사대상자 중 10.2%인 68명이 귀국해 병역의무 부담없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단독이주자와 영주권 취득자의 경우 국외여행기간을 무기한 허가하는 제도를 폐지하거나 병역의무 부과연령을 상향조정하는 등 관계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토록 병무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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