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임위 초점]銃風-稅風-불법감청 의혹 격돌

  • 입력 1998년 10월 21일 19시 39분


21일 국회 정보위 재정경제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에서는 각각 ‘판문점 총격요청사건’ ‘국세청 대선자금 불법모금사건’ ‘불법감청’문제 등 3대 현안을 둘러싼 여야간 격돌이 빚어졌다.

먼저 정보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판문점 총격요청사건’수사과정에서의 고문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여야는 회의 시작 전 3당 간사회의에서부터 기선을 잡기 위한 신경전을 벌였다.

한나라당측은 “세입세출결산에 앞서 현안보고를 먼저 받자”고 요구했고 여당측은 “관례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맞서는 등 회의 시작 전부터 서로 고성을 지르며 기싸움을 벌였다. 간사회의에서는 일단 결산심사를 먼저 하기로 결론이 나 비공개로 진행된 오전 회의는 큰 충돌없이 진행됐다.

그러나 오후 들어 한나라당 의원들은 안기부 간부들과 일문일답식으로 총격요청사건 수사과정에서의 고문의혹과 불법감청의혹, 피의사실공표문제 등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홍준표(洪準杓)의원은 “관련자들의 혐의사실이 진실이라면 검찰에 송치할 때 외환유치죄나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고 회합죄를 적용했느냐”며 별건수사문제를 따졌다.

박관용(朴寬用)의원은 “북한에 총격을 요청하는 문제를 30대 기업인과 청와대 4급행정관 등이 주동이 돼 저지를 수 있는 일이냐”며 한성기(韓成基)씨 등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총격요청사실을 부인한 점을 집중 거론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또 “한씨 등 3명의 배후로 이회창(李會昌)총재와 이회성(李會晟)씨 박관용의원을 지목한 근거가 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이종찬 안기부장은 “총격요청은 사실이지만 국가보안법상 외환유치죄보다는 피의자에게 법 적용시 유리한 회합죄를 적용해 송치했다”며 “검찰수사가 진행중이니 지켜봐 달라”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공세적인 질문이 계속되자 간간이 대공수사국장 대신 신건(辛建)안기부2차장이 직접 답변에 나섰다는 후문이다.

재정경제위에서는 ‘국세청 대선자금 불법모금사건’을 놓고 여야간 설전이 벌어졌다.

자민련 변웅전(邊雄田)의원은 “국세청이 조직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진 만큼 ‘한나라당 대선자금 불법모금사건’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한나라당 김종하(金鍾河) 박주천(朴柱千)의원 등은 이에 대해 “한나라당이 세금으로 낼 돈이나 거둔 돈을 훔친 사실이 있는지 명확하게 밝히라”고 발끈했다.

그러자 국민회의 정세균(丁世均)의원은 “정당이 세무공무원을 활용, 대선자금을 모금한 것은 국기를 흔든 ‘반국가적 사범’”이라고 한나라당을 몰아쳤다.

정보통신과학기술위에서는 한나라당 김철(金哲)의원 등이 “정보통신부가 감청주관부서는 아니지만 실무적 유관부서인 만큼 불법감청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정보통신과학기술위는 3당 간사회의를 열어 23일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정통부장관으로부터 감청과 관련한 특별보고를 받기로 했다.

〈김정훈·공종식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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