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말속뜻]銃風 「단순회합죄」라도 野 도의적 책임

  • 입력 1998년 10월 22일 19시 14분


▼“법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총무가 22일 국가안전기획부가 전날 판문점총격요청사건을 ‘외환유치죄’가 아닌 ‘단순회합죄’로 성격규정한 것과 관련,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안기부의 이같은 입장은 그동안 이 사건을 외환유치죄를 적용할수 있는 것으로 보고 한나라당에 대해 맹렬한 공세를 펴오던 여권의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여권은 이 사건과 관련, 대변인성명 등을 통해 한나라당지도부 등의 연루설 등을 잇달아 제기했었다. 또 일부 여권관계자들은 나아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의 정계은퇴까지 요구했었다. 한총무는 기자들이 “그동안 여권의 주장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고 묻자 이처럼 법률과 정치의 차이점을 들었다.

다시 말하면 법률적으로는 사건 연루자들에게 단순회합죄를 적용했지만 관련자들이 한나라당 후보 당선을 위해 노력한 만큼 한나라당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지 않느냐는 시각이다.

한총무는 정치공세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야당이 있지도 않은 고문을 내세우면서 사건의 본질을 왜곡했기 때문에 여당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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